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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해당 제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격요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기준)
- 재산기준: 가구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것
- 대도시: 약 1억 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68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610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됨 (대부분 적용되지 않음)
※ 단, 소득과 재산 모두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4인 가구)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30%) |
---|---|---|
1인 | 2,120,000원 | 636,000원 |
2인 | 3,520,000원 | 1,056,000원 |
3인 | 4,530,000원 | 1,359,000원 |
4인 | 5,540,000원 | 1,662,000원 |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생계급여: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지원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1,000원 등)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등 지원
- 기타: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조사 및 심사 후 대상 여부 통지 (최대 30일 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수급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금융 자산이 많으면 대상 제외됩니다. -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나요?
A.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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